응애놈 2021.09.15 16:56

저는 우선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고 매 달 2주동안 야간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이 야간근로는 2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며 1시간의 쉬는시간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상여금을 산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급은 월 1822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심야수당이 261600원으로 지급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맞게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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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22시~익일 6시)가 휴게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라고 본다면 1주에 35시간, 2주에 7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70*1만원*0.5를 더해주면 될 것이나 귀하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성격 및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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