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2021.12.16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8.08.01입사 2021.11.30퇴직했습니다.

9월 기본급209만원 연장(야근수당) 135,000원 기타 114,714원 = 2,339,714원

10월  기본급209만원 연장(야근수당) 240,000원 기타 114,714원=2,444,714원

11월 기본급209만원 연장(야근수당) 180,0000원 기타 114,714원=2,384,714원

3개월 급여총액 7,169,142원 

기타금액은 소정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사업장에서 확인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절때마다 떡값으로 20만원씩 2번 총 40만원을 받았습니다.(세금도 공제됩니다)

연차는 20년도에 발생한 연차 8개가 남아있고 (21년도에 못쓴연차) ,21년도에 발생할 연차 15개로 전달을받았습니다.

연차는 1월1일(회계) 기준입니다. 

이때 연차수당 세전 1,940,832원 , 퇴직금 세후 7,958,679원이 입금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3개월 급여 총액 (7,169,142) 1년간 상여금 총액 (400,000) 연차수당(675,136)(남은 8개연차)로 계산해서 

세전 8,078,978원 세금 103,580 세후 8,078,978원 으로 나오는데 어떤 계산법이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를 보내줬는데

과세표준계산 퇴직소득 8,069,629원 근속연수공제 1,200,000원 환산급여 20,608,887 환산급여별공제 15,565,332 퇴직소득과세표준 5,043,555

퇴직소득세액계산 환산산출내역 302,613원 산출세액 100,871 신고대상세액 100,871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1일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와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9.1~11.30까지 91일간 총 7,169,142원에 연간상여금 총액 40만원,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만원(20년 발생 미사용연차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1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받기만 하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월 기본근 20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8시간분 8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경우 81,638원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직일수 1218일을 기준으로 8,172,83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9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20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17
해고·징계 출근시간변경 1 2021.12.17 3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12.17 6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5
근로계약 저유소 매각 건 1 2021.12.17 129
휴일·휴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12.17 2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7 309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399
해고·징계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2021.12.16 388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5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12.16 1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6 305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47
휴일·휴가 적치휴무에 관하여 1 2021.12.16 10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2.16 301
근로시간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2021.12.16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