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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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50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62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602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447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70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9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1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9 |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12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5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9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6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94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82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5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