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돌리 2021.12.17 23:52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1.12.19 50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2021.12.19 60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19 1447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70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9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1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12
해고·징계 출근시간변경 1 2021.12.17 3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12.17 6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5
근로계약 저유소 매각 건 1 2021.12.17 129
휴일·휴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12.17 2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7 306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394
해고·징계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2021.12.16 382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5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12.16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