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1.12.17 15:44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 공장을 두고있으며 중간에 판매를 위하여 인천.제주.목포.영천등에 저유소를 두고있으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건비절감으로 인하여 1억원의 연봉 20명 운영하는 것보다 젖은 비용으로 운영이 충분하다 하여 몇 십년을 근무한 직원들에게 (삷의 터전도 저유소가 있는 지역에 잡고있는데) 공장으로 (울산)  복귀하든 아님 새로이 운영된 회사에 급여수준을 맞추어 준다며 계속근무하든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과거 2001년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 협약서에 서명하고 노사가 과거 외환위기당시 현장인원을 대폭축소하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고용불안을 조장하는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책임은 진다라. 되어있습니다.(저유소 설립과 근무자 전원이 2000년 이전 입사자 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이미 보상을 논의하고 있으니 답답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과거 2001년 고용안정 협약서 효력은 있는지?

2. 효력이 있다면 저유소 매각또한 고용불안에 해당여부?

3.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유효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용안정 협약서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직이나 전보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안정협약의 내용, 새로이 운영되는 회사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중 임금, 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등 개별 대응 외에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9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20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17
해고·징계 출근시간변경 1 2021.12.17 3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12.17 6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5
» 근로계약 저유소 매각 건 1 2021.12.17 129
휴일·휴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12.17 2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7 309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399
해고·징계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2021.12.16 388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5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12.16 1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6 305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47
휴일·휴가 적치휴무에 관하여 1 2021.12.16 10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2.16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