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연봉제로 급여계약이 되어있고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월, 현재의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되고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추후에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 매월 퇴직연금계좌의 누적 입금 총액

으로 되는데 ..

퇴직시 직장에서 실제 계산된 퇴직금과 퇴직연금계좌의 누적입금총액의 차이 만큼을 정산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퇴직연금계좌입금액으로 끝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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