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모기 2022.01.28 13:16

토요일 포함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인데,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0시간이 미달되어 

공휴일(유급휴무) 포함하여 주 40시간으로 안보고, 주 32시간 일한걸로 쳐서 (공휴일이 주에 1일이면,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에 8시간씩 근무 합니다.)

부서직원 모두 토요일에 나와 4시간 더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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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외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휴일근로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휴일도 아닌 토요일을 통상 실무적으로는 휴무일이라고 하는데 휴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일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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