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투쟁 2022.04.17 21:5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이 좀 틀리다며 복수 노조를 설립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1. 복수 노조가 생기면 처음에 노조를 만든쪽의 교섭권이나 쟁의권이 사라지나요??

2, 교섭권이랑 쟁의권이 사라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소린데 여기선 사람수가 많은쪽으로 교섭권이 주어지는건지..?

3, 복수 노조가 회사랑 붙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도와주고있음)

   처음 설립한 노조에겐 활동 장소 지원 안해 주고 있는데 복수노조에겐 장소 제공을 해주고 있음

4, 비정규직들이(3개월계약) 계약이 만료 되면서 다 퇴사 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퇴사처리된 사람이 다시 입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제가 알기론 파업기간에는 신입,파견등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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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3. 아무런 근거없이 특정노조만 편의를 제공하고 장소제공을 한다는 것은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노조에 있으므로 해당 장소제공이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정당한 채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근로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은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급단체가 있으시다면 상급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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