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게된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입사를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요
임금에 대한 내역을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무시간은
월수목금 8시30분~17시30분 (휴게시간 10시30분~11시, 12시30분~13시30분,15시30분~16시)
화요일 8시30분~20시 (휴게시간 10시30분~11시, 12시30분~13시30분,15시30분~16시,17시30분~18시)
토요일 격주근무 8시30분~12시30분 (휴게시간 10시30분~11시) 입니다.
월급여 25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니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기본급 1,839,200원 연장수당 132,000원 휴일근로 158,400원 연차수당 70,4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21년도 최저임금이 1,914,440인데 이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아닌가요?
이거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및 식비 등의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만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