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에 입사해서 근무 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직원에 발생하는 월차가
10월은 중도도입사라 11월 만근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면 11월 18일이 아니라
11월 만근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월 18일에 입사해서 근무 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직원에 발생하는 월차가
10월은 중도도입사라 11월 만근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면 11월 18일이 아니라
11월 만근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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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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