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bwirbwubiw 2022.11.22 11:17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입사일 : 2021.4.8.

퇴사예정일 : 2022.12.31.

연차사용일 수 : 11일 6시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2021.5.8.~2022.3.8. : 11일 + 2022.4.8.~ 15일로 총 26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 지급되지는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2022.4.8. 이후 15개 발생은 2023.4.8.까지의 연차발생갯수라고 생각되는데.. 22.12.31.에 퇴직 했을 때에는 몇개의 잔여 갯수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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