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입니다.

 

 

기업의 문제로인해 회생절차에들어갔다고 하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 입니다.

 

 

현재 11월근로임금(1210일 미지급)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및 국민연금 98월 부터지금까지 기업(갑)에서 미납중입니다.

갑은 을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합처서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다고 직원들(을)에게 통보함 신청하는 날짜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까지 임금을 못받고1월31일에 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중 11.12.1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고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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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는 병원비 납입을 개인통장에 계좌이체하여 납입하거나 현금(현금영수증 불가하다고 안내)으로 계산하라고 함.(탈세 불법의심)

 

현재개요----------------------------

12/5 : 이사장의 통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니 1231일 날짜 부로퇴직처리신청과 퇴직금 과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지급 신청을 하겠다고 함.

 

 

12/8 : 1231일 신청하겠다는 말에서 131일 날짜로 신청하겠다고 말이 바뀜 + 추가로 131일부로 퇴직처리해서 내고 2월에 재입사처리해주겠다고 함.

 

 

12/9 : 기업의 이사장이 1231일부로 재활의학의사를 퇴사처리하면서오더가 불가능하졌습니다. 오더 없이 치료행위에 대한 청구할 수 없어서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게 1231일 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함. 자진퇴사한걸로 처리한다는 의미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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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준비를 미리해야할까요?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는 2달이상 지나야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기업에서 고의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1231일 퇴사처리하라고 통보한거 같아서 의심이 됩니다.매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이기때문에 지급일 12월10일/1월 10일 임금체불이 아닌 12월 31일의 날짜로 퇴사처리가되면 1월31일 퇴사와 다르게 임금 체불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거 같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아 이사장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서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갈수있는 이익을 전부 차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알아야할것들이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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