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찾아 들어와 좋은 정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50인 이상 사회복지거주시설에서 노사협의회 노측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통 비밀유지를 명목으로 사측에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저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사측에서 조사된 내용만으로 회의를 하게됩니다.
저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근로자 대표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변호하거나 징계수위를 정하는데 있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비밀유지와 혹시 모를 피해자의 보호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알아 보려고 하면 조사를 하지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노사협의회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조사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나 사례가 있으면 좀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그럼 빠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종필 010-9383-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