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주말에도 근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단, 주5일 근무, 휴일근무 1.5배 해당없음)
1월1일 혹은 설날당일 이런 휴무일이 낀 주에도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1월1일 휴무날인 그 주에는 4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휴무 상관없이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주말에도 근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단, 주5일 근무, 휴일근무 1.5배 해당없음)
1월1일 혹은 설날당일 이런 휴무일이 낀 주에도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1월1일 휴무날인 그 주에는 4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휴무 상관없이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0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1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53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168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408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2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48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0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45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63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56 | |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56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76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682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