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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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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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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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48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