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획 2022.12.21 11:03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 사업장에 문의가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스케줄 근무

주말, 평일 모두 근무가능, 주2회 휴무

휴일(주휴일,공휴일,기타 유급약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 지급되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게 맞는가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이 맞는데,

휴일에 휴가를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이 있는 휴일근무일자인 경우입니다.

 

예) 

월(주휴), 화(휴무)인 스케줄을 가진 직원

12/19(월) - 주휴일

12/20(화) - 휴무

12/21,22,23,24,25(수)~(일) - 근무 스케줄

   근무 스케줄이 있는 주에서

   원래대로 12/25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로 가산 수당 지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12/25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스케줄 근무자는 별도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해당 일자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평일 근무 처럼 동일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휴일이 아닌 근무를 하는 일자가 휴일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것이 맞는지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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