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운막걸리 2023.01.09 11:03

2020년 7월1일부로 쿠리어 업체에 입사하여 2022년 9월30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에 퇴직금 및 미상용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에 대한 수익이 초과달성하면 각 직원에게 균등하게 상여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내역은 확인 못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인해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1일로 회사는 일반과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으며, 회계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기에 2년차 발생 연차는 23년도1월에 발생한다고 정리 해주더군요... 

 

현재 현장직원이 8명서 5명으로 줄어들고 (내근직 3명 별도) 3명이 퇴사 하면서 다시금 연차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며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3명의 입사는 21년 9월1일이며, 퇴사는 22년 12월31일 기준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9월기준으로 한다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6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는 말씀이신지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편의를 위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면 총 33.5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괴로운막걸리 2023.01.16 12:32작성

    22년에 갑자기 회계기준이다라고만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전까지는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제가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77
휴일·휴가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2023.01.09 9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2023.01.09 1086
»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2023.01.09 24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2023.01.09 55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1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53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607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28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9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67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91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61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79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86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65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8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