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부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04.01 근무시간은 10:30 ~17:30분까지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부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04.01 근무시간은 10:30 ~17:30분까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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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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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기간, 단축된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무였다가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휴가도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부여하면 되고, 근로시간 단축기간+정상근로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