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1102 2023.01.05 11:49

 

저는 2021.02.22~2023.02.21 만 2년 계약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하기와 같이 연차를 부여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 10개(사용)

2022년 : 1+13개(사용)

2023년 : 15개(지급?)

 

2023년이 되어 잔여 연차 문의를 하였을 때 15개로 통보 받았으나, 얼마 전 근로 계약 종료 통지와 함께 잔여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최종 잔여 연차가 2개라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시, 22년도 저의 연차는 1+15개로 만 1년 근무 이후 발생한 연차는 1개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22년 연차를 모두 소진 하는 등 연차 사용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근 행정해석 변경을 이유로 최대 26개의 연차만 지급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요? 회사에서는 23년도 계속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지급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현재 같은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만 저보다 1개월 일찍 퇴직을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은 23년도 15개에 대한 연차를 보장받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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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비교하여 '유리한 계산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오히려 판례 및 행정해석을 이유로 귀하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이 없다면 이미 발생한 전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재직중에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데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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