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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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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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