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2023.02.08 17:18

 

저희 회사는 4조 변형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2= 10:00~ 19:00 주1= 07:00 ~ 16:00  야간= 19:00~07:00 (휴게시간2시간) □ : 07:00~19:00 (휴게시간 2시간)

주2 주2 주1 주1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이렇게 주간은 8시간씩 근무를 서고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주2 주2 주1 주1 야간 야간 휴무 휴무 

 8     8    8     8     10     10       =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로 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 

* 주2= 10:00~ 19:00 주1= 07:00 ~ 16:00 

야간= 19:00~07:00 (휴게시간2시간)  시간외 2시간 인정

□ : 07:00~19:00 (휴게시간 2시간) 휴일근무 10시간

 

1월  

16 17 18 19 20 21 22
주2 주1 주1 야간 야간 □ 

 8            8                8               10            10            0             10

                                               

실제 근로 시간은 54시간이 되어 일요일 휴일근무를 설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걸 근무계획에 6시간으로 변경해서 근무 계획서를 올리니

회사에서 인정 할 수 없다 

임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8시간 근로는 209에 다 포함 되어 있는 시간이니 8시간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저는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지 알았는데, 소정근로는 건들일 수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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