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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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휴일·휴가 |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 2023.02.10 | 213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614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816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933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49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989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29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5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28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95 | |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06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9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13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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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1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81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2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