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부장 2023.02.09 01: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다른 회사로 파견근무를 나가서 업무를 보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다가 1/24(화)부로 파견회사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업무를 이어받은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졸지에 현재 회사에 재직하는 상태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2/24(금)까지의 월급은 챙겨주기로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사유는 현재 소속 회사의 사업 실주 및 경영상 문제로 사실상 권고사직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제6조 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 6조는 계약의 중도해지 항목으로

1항은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할 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인데요.

2항은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해고와 권고사직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독소항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다니던 회사에 이직통보를 하고 퇴사 처리를 한 상태라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트집잡아 

계약을 무효화하기에는 너무 타격이 컸고 사장님이 계속적인 근무 지속에 대해 호언장담했던 터라

현재 상황에 처할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체계로는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현재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나

비이직시즌이라 연락이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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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영상 해고, 소위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존재,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사유가 정당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당하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도 정당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 1997.10.24, 대법 96다12276 )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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