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h 2023.02.22 01:3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 2004년 4월 1일 입사자로 현재 근속중입니다.
21년도 근로계약서(21.4.1~22.3.31)상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22년도 근로계약서 서류는 없어서 내용확인 불가한 상태임.
202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23개라는 회사 공고문을 보고 2022년도에 총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근거로 22년 사용일수가 초과되어 그 초과일에 대한건은 퇴직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1년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함에 22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말하는게 맞는다면 22년에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공휴일은 21년도 기준인지 22년도 기준인지 여부 및 퇴직시 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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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은 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공휴일을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초과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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