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orkUnion 2023.02.22 08:00

근로시간 면제자에 성과급 지급

 

저희 단협 내용중에는 '근로 시간 면제자 인정의 사유로 인사평가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 면제 시간은 2,000 시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22년은 풀타임으로 1명이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대상자에게 소속 부서 소속원과 동일한 KPI 를 지정하고 근로 시간 면제를 감안하지 않고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후 영업이익 발생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방법을 정하는 합의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이견으로 회사가 먼저 행정 판단을 받자고 합니다.

 

조합 : 풀타임 근로 시간 면제자에게 소속 본부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여 협의 중인 방식에 적용한다.

회사 : 1) 회사 업무 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2) 조합의 제안은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이 있다 판단하여 수용하기 어렵다.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불이익을 노조법 81조 1항 1호의 내용 중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불이익이라 판단하는 근거는 단협에서 합의한 내용과 달리

평가에서 근로 시간 면제에 대한 고려하지 않았고, 이 점수를 사용하는 임금 인상 및 성과급 분배에서는 평가의 당연한 결과라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평가 시작부터 그 결과 그 결과에 따르는 결정 어디서도 근로 시간 면제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합은 단협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위반했고 대상자의 평가 설정과 그 결과가 동일 부서 유사 연차의 노동자들과 현저하게 차이남이 증명이라 생각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대응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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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노조의 자주성 확보가 기준이고,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의 주장과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현 제도에서 낮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노조법 3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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