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넹이맘 2023.02.23 09:50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입사일 및 계약일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1년계약)

2.출산휴가일 : 2023.04.01 ~ 06.30(3개월)

3.육아휴직 :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계약만료일(12.31일까지)

 

1)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저는 작년도 7개월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2) 1년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시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종료인가요?

 

3) 출산휴가 & 육아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 근무기간은 1.1 ~ 03.31 3개월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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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권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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