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윤아빠 2023.02.23 16:28

근무시간과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 6일근무하는 업종에서 주 45시간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1명이 최저시급으로 9620원으로 적용중이나,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209h * 9620 = 2,010,580원

연장수당 : 5h * 4.345 * 9620*1.5 = 313,491원

야간수당 : 9h * 4.345 * 9620*0.5 = 188,095원

기타수당(십원단위절상금액) : 34원

합계 : 2,512,200원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근무시간을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  2,010,580원

연장수당 5*1.5 = 7.5 * 4.345 = 32.6 * 9620 = 313,612원.

야간수당 9*0.5 = 4.5 * 4.345 = 19.6 * 9620 = 188,552원
 합계 : 2,512,744원 

 

근무1식과 근무2식이 있다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5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시간급 9,62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실근로시간 174시간+주휴 35시간)을 곱해 기본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원 단위 이하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올려 지급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적으로 버리면 안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인 9,620원을 곱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 1.5배를 곱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5시간*9,620원*4.34주*1.5배= 313,131원이 나옵니다.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야간수당의 경우 1주 9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9,620원을 곱하고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한 후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합니다. 월 187,878.6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22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7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11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49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6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52
»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7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8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355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568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10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1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