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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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18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28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 2023.04.29 | 1008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4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3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88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090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56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7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3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273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484 | |
근로계약 |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 2023.04.27 | 983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 2023.04.27 | 417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4.27 | 129 | |
기타 |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 2023.04.27 | 1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추가사항 | 2023.04.27 | 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