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빵봉지 2023.05.22 16:02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 주 3회, 총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이후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대표 성향상)

총 밀린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19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21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785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2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577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12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4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8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499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856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3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2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85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4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