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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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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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67 |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11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82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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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