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년 근속으로 보아야하나요?
그렇게 보고 15개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년 근속으로 보아야하나요?
그렇게 보고 15개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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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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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365일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11개만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