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설관리에 2022년 7월5일 입사 해서 6개월 마다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12월 에는 갱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6월말 까지 다니고 그만 두라고 하며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업무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갱신이 안되어 5일 때문에 퇴직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참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시설관리에 2022년 7월5일 입사 해서 6개월 마다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12월 에는 갱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6월말 까지 다니고 그만 두라고 하며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업무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갱신이 안되어 5일 때문에 퇴직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참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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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