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ze1121 2023.05.31 12:31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19.12.31 : 7일

- 20.01.01 ~ 20.12.31 : 13.6일

- 21.01.01 ~ 21.12.31 : 15일

- 22.01.01 ~ 22.12.31 : 15일

- 23.01.01 ~ 23.05.07(퇴사일) : 16일

 

 

2. 입사일 기준(총 57일)

- 19.05.13 ~ 20.05.12 : 11일

- 20.05.13 ~ 21.05.12 : 15일

- 21.05.13 ~ 22.05.12 : 15일

- 22.05.12 ~ 23.05.07(퇴사일) : 16일

 

 

[해석]

- 갑설 :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2.05.12부터 23.05.07까지 총 16일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을설 :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3.01.01부터 23.05.07까지 총 16일을 회계기준으로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상기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후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관리의 효율과 편의상 사업장 내 회계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며,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숫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이미 발생한 휴가 전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열람가능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가 없다면 1.의 회계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2023.06.01 454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28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20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188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2023.06.01 76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1 2023.06.01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698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2023.05.31 993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37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2023.05.31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못받나요 1 2023.05.31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178
»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89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1885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05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47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