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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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0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34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7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1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8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8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54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3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47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518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6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63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87 |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