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내가하나되어 2023.06.14 13:52

안녕하세요. 25년된 웹에이전시 아이티 전문 회사입니다. 5월 2일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5월 2일 첫날부터 지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정상근무는 단 2일  5월 8일과 5월 15일 뿐입니다. 결근 6일 (5월4일 , 5월 16일 ,5월23일 ,5월 24일, 5월 25일,5월 30일 )이고 이틀 정상근무외 나머지 일수는 매일 지각입니다. 아무리 애기하고 달래고 사정을 해도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였는데 ...이런 경우 5월 급여 정산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애길해도 듣질않아 지각 할때마다 시간당 제외 한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을 하고 본인이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당까지 줘야하는건지...지각시 시간당 제외해도 되는건지..급여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매월 기본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의 경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급을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8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0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33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3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2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32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540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16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329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78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488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51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946
»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78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56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