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4주간 매주 금요일 휴무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소진으로 휴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만약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해서 마이너스 연차가 될 경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월급에서 제하면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4주간 매주 금요일 휴무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소진으로 휴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만약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해서 마이너스 연차가 될 경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월급에서 제하면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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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9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0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4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2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40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16 | |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30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490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2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50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78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 만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