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아노리 2023.06.18 10:56

국내과자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작년 연매출액이 1590억을 달성할 정도로 나름 규모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대표는 나의 질부로서 시조카의 처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시조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해외사업부에 전략기획부장으로 작년 2022년 10월 2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3월부터 임금이 지연되어 입금되었고

4월부터는 아무런 통보없이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6월까지 임금체불중이며, 이제는 공식적인 통보없이 해고처리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노동관청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액과, 사업주 주소와 연락처, 체불액의 계산내용등을 정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과정의 특성상 진정인인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체불경위와 체불액에 대하여 설명하고 진정인으로서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이상의 방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36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21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291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70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58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5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55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13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08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63
»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80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10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12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2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584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3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14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