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연봉3400 (평일잔업수당 연봉에포함)
근무시간:8~17시
잔업시간:2시간
연봉3400이면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이 얼마인지 위의 사항들만 보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주50시간,연봉3400 (평일잔업수당 연봉에포함)
근무시간:8~17시
잔업시간:2시간
연봉3400이면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이 얼마인지 위의 사항들만 보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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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6.25 | 200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550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12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1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67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299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2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4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0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89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552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36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70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4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대략 10,350원(소수점 생략)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대략 2,163,284원(소수점 생략)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