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현재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을 했을 경우,
금년도에 연차촉진제도에서 지정하는 의무사용연차 일수에 선사용 연차는 차감이 가능할까요?
예시) 전년도 연차 선사용 4일
금년도 의무사용연차 10일
=>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 4일을 했음으로,
금년도에는 의무사용연차는 10일이 아닌 4일을 차감한 6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사에서는 현재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을 했을 경우,
금년도에 연차촉진제도에서 지정하는 의무사용연차 일수에 선사용 연차는 차감이 가능할까요?
예시) 전년도 연차 선사용 4일
금년도 의무사용연차 10일
=>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 4일을 했음으로,
금년도에는 의무사용연차는 10일이 아닌 4일을 차감한 6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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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43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5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72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13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9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20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98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5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6 |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76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198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