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dh 2023.07.05 12:20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및 해외 전시회 출장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예정된 해외전시회를 약 두 달 앞두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이에 사측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직 수리 전입니다.

 

1. 대표가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의 경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 이에 더해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두고보자느니 니 인생하나 망치는거 어렵지 않다며 협박하는데 이에 대항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후 해당 기간 경과후 퇴사하여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에 대해 협박을 할 경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85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4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34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56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7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2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93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02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89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7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65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20
»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7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