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 2023.07.07 | 765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18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526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469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2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25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3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38 |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3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09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286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68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53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0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14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1940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1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대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근로일 예측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어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노동강도가 유지되는 업무재배치를 요구하면 특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