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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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469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2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25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2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3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3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06 |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286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68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51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07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14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1935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097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8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82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 제 1항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시간에 대해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