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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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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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