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어려워1111123 2023.07.09 16:49

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되며

인사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중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합여부도 불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과한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9 19:58작성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우선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결정이 기준이 되는 회사내 관련규정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흠결이 있는 징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과다, 징계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불법성 등을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35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1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23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68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7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7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097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49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43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64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3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396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25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19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2
»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04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