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23.07.11 08:57

안녕하세요 

특근수당이150%입니다

명절근무시 200%입니다

명절 근무시 특근근무이기때문에 350%적용받는지요

단체협약

명절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200%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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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휴일인 특근과 명절이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중복보상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가산율을 적용해 명절근무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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