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2023.07.16 01:46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제껏 그 회사에 잘 다녔었는데 갑질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도 갈등이 오가던 중에 이를 용역 팀장과 잘 이야기 한 후 합의가 되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정해진 얼마간의 기간동안만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약속한 후 지금 계속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저는 근무태만이나 범죄른 것은 없으나 평소 갑질이 심한 것을 따지고 들었던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몇몇 직원들의 눈밖에 난 것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 마지막 날에 반장급인데 자주 갑질을 했던 한 직원이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저에게 달려와 언쟁으로 시비를 걸더니 일방적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빨리 해결이되었으나 치료를 받아야했고 분위기 상  더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근무를 중지하고 병원에 가고 귀가조치하였습니다.
 
문제는요. 저는 다음 날 본사측에서  용역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더는 근무할 분위기가 못되어서 근무 하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용역 팀장이 연락오더니 앞서 약속했지만 이같은 상황에서(해고를 당한 상황)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는 없겠고 퇴직금 또한 해고를 당해버려 근무일 수가 채워지지않은 상태인지라 줄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원한다면 해고봉이라하여 100-180만원의 소정금액정도는 제공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요, 억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및 노동법은 존재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일반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저는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폭력을 당하고도 폭력을 행사한 직원이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여 병원치료비도 직접내고 있습니다.
이미 본사에도 이야기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이게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평소에 저의 편을 들어주었가도 제가 폭행 사건 후 치료를 받으러 나가고 나서는 가해자인 그 직원편을 들어서는 더는 출근하지 않는 것을 모두가 승락하여 해고 통보가 통과된 것으로 용역팀장이 전해주더라고요 .( 직원들 여러명이 동의했다는 뜻이죠.)
 
 용역 팀장과 이야기가 된 실업급여 및 퇴직금도 이 직원의 폭력행사로 치료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으니 모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타고 싶으면 지금 상황에서 병가 처리 내고 다시 재 근무를 하여 근무 일 수를 채울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근무지의 분위기가 더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용역팀장은 원한다면 해고봉을 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실업급여는 다른데서 근무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하고 퇴직금은 제공안되며 병원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보라고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이며 더 근무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불이익(실업급여 및 퇴직금 등)을 보상받아내고싶은 마음이고요.
 
 
근무태만이나 근무 중에 무슨 범죄를 저지른게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의 결근도 없었구요. 
갑질이 심한 것에 대해서 평소 몇번 항의를 했는데 그것이 몇명의 눈에 거슬렸는지 해고를 모두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심지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병원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팀장도 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따라 처리를 하려고 조용히 묻어가자는 추임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본사는 대기업인데요, 이곳에 용역을 통해 들어갔고 다른 소속이지만 일용직인 직원의 일방적 폭행을 겪고 난 후  왜 저 만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보상받지도 못한채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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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용역 팀장과 전화가 오갔는데 
엄연히 직장내 갑질로 인한 폭력행사인데도 저를 고용했던 용역팀장은 개인간의 문제라 하며 알아서 합의를 보도록하고 
일절 치료비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용역 팀장은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에  저는 퇴사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나본데 함께 일했던 동료분이 전화오셔서는 분위기가 저의 퇴사를 반긴다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용역팀장에게도 이렇게 억울하게는 퇴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의 사표를  받아내는게 마땅한 판국에 피해자인 저의 퇴사를 반긴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그 근무지에 다시 일하러 가는것도 힘들지만 제가 너무 손해를 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의 통보로 몇달간의 급여도 받지못하는 것과 퇴직금 등등말입니다.
저는 용역 팀장에게 말씀드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2주동안은  공결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고요. 2주 후 다시 복귀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또 갑질로 인한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용역에서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말하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제 전화를 무시하고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여전히 합의를 봐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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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폭행을 행사한 사항인 만큼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산재에 해당하며 해당 반장의 폭행으로 입은 요양과정의 치료비와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의 70%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발생경위를 기술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인 만큼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개월간은 해고를 할 수 없기에 산재요양을 마치고 1개월 후 퇴사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형사적으로 귀하에 대해 폭행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해 경찰에 폭행죄와 상해죄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에 대해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청원하는 것인 만큼 귀하가 귀하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의 수사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귀하와 소속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해자의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6조는 타일을 사용자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사업장 소속은 다르더라도 귀하가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지에서 업무와 연관된 협력업체 혹은 원청업체 근로자의 폭행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신청은 하시고. 별도로 가해자를 똑바로 관리하지 못한 가해자의 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이라고 하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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