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노고 많으십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별도의 퇴직연금제도 없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중입니다. (다년간 근무 시 퇴직금은 내부적으로 적립중)

  ○ 1년 계약직 직원이 퇴사 예정입니다.  (본 기관은 사업년도가 3월 ~ 익년 2월 입니다.)

   근무기간은 2022. 10  1. ~ 2023. 9. 31. 입니다. (가정)

  ○ 내부규정상 성과급은 2가지 종류가(성과급 A, 성과급 B라고 함) 있고,

       모두 전학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당학년도에 평가 후 지급액을 확정하여 당학년도에 지급합니다. 

 

    [ 상기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예정 기준]

 

     □ 2022학년도 근무기간(2022.10.1 ~ 2023.2.28)에 대한 성과급

         ○ 성과급 A :  2023. 8월 확정 후 2023년 8월, 11월에 분할하여 지급예정

                             단, 상기근로자는 11월에 지급할 성과급은 9월 퇴직시 지급예정

 

        ○ 성과급 B : 2023. 11월에 확정 예정. (지급금액은 0원 ~ 기본급 60% 수준)

                             성과급 확정 시 상기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예정.

                              

    □ 2023학년도 근무기간(2023.3.1 ~ 2023.9.30)에 대한 성과급

        ○ 2024. 11월에 성과급 B 확정 후 일괄 지급 예정 (내부 기급기준에 따라, 퇴직자는 총금액 확정 시 지급)

        

  2. 질의사항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 (상기의 경우 2023. 8. 31.)일로부터  3개월,

        성과급은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퇴사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성과급 중 일부는 

         재직기간 중에 지급되고(일부는 퇴직시 지급), 나머지는 퇴직 후에 지급됩니다. 

    ○  이 경우에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에 대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재직기간 1년동안 실제 지급된 성과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즉, 상기 근로자가 2023. 9. 31. 퇴직시까지 1년 동안

          실제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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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A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합니다. 

     

    2) 성과급 B와 2023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확정되어 지급되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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