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28 2023.07.27 13:28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다음 중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우선)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3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50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799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45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48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9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76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52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6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9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8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9
»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00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