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별 2023.07.30 00:49



아랫처럼 답변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른게 있어 재차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할때 아랫처럼 근무시간일때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루 수당을 알 수 있겠네요.

너무 무식한 질문처럼 여겨지겠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답변에 야간근로시간을 13시간으로 계산했는데  휴게 1시간이 있어 12시간이여야하지  않나요????

 ==========================================


https://www.nodong.kr/2351117


1)해당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9시 시업시간에서 오후 8시 종업시간까지 총 11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이 7시간 발생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주간 실근로시간은 101.3시간이 됩니다.

-주간 20시간(주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 실근로시간은 131.8시간이 되며,

-야간 13시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가산은 35.4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 7시간*2일*365/12/6*0.5배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 101.3시간+야간 131.8시간+ 야간가산 35.4시간으로 

월 268.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임금액은 2,583,79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에 1시간의 시간급9,620원을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지적처럼 야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12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하여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간근무라면 10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야간이라면 12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에 0.5를 곱하여 시급을 곱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비번일이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94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45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3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53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3
»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804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46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48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9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80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52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6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9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8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