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걸 2023.07.31 00:38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번 7월에 3/1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확정되었을 때,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 인상분만큼을 재계산하여 연금사를 통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급여 계좌로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2)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3) DC의 경우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DC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나,

위의 세부적인 세무 등의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94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45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3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53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1
»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804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46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48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9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80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52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6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9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8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