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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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55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36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4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3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13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48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594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5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2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1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40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575 |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863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995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51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3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